효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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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07년 7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효행법 제정의 사회적 배경>


 최근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가족의 형태가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화 됨으로써 자녀들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공적부조 시스템이 완비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부모에 대한 부양이 약화됨에따라 자녀와

사회 어느쪽에서도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부모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전통적인 효 관념이 약화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지만 변화하는 우리 사회에

따른 부모부양환경이 마련되지 아니한 것도 한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이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부모에 대한 공경 또는 효 의식을 되살리기 위하여

효행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2005년 4월에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이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2005년 5월에는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효실천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했다.


<효행법 국회본회의 통과가 있기까지>
2007년 2월 28일에 효행법이 국회보건복지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007년 4월 6일에 효행법이 국회보건복지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007년 4월 26일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효행법을 심의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되었다.
2007년 6월 27일 법사위 제2소위에서 효행법이 통과됐다.
2007년 6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효행법이 통과됐다.
2007년 7월 2일 pm 4:30에 효행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순간이다.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문>

 

1.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08년8월4일, [법률 제8610호 2007년 8월3일 제정]

보건복지가족부(노인정책과 )02-2023-8525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이법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외에 세계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효”라 함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라 함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라 함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라 함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라 함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 제 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다른다.

제2장 효행 장려

( 제4조   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효행 장려를 위한 환경조성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 할

    수 있다.

( 제5조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할교·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   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생활실태, 부양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및 결과의 발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   효문화진흥원의 설치 )
①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진흥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효문화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효문화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효문화진흥원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8조   효문화진흥원의 업무 ) 

효문화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2. 효문화 진흥에 관한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3. 효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활동
4. 효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평가와 지원
5.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6.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업무

( 제9조   효의 달 )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제3장 효행지원

( 제10조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모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   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 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거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 제14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 
  이법에 따른 효문화진흥원이 아니면 효문화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5조   과태료 ) 
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유사명칭사용금지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

   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이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2010.3.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02-2023-8525


제1조(목적)

이 영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효행장려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3.15>

 

제3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및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정보통신망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3.15>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0.3.15>

부칙 <대통령령 제20614호, 2008.2.20>

이 영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2>까지 생략
<143>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144>부터 <17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5>까지 생략

<186>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3.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 3.19]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19,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02-2023-85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구의 구성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2.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구의 소득ㆍ재산 등 경제상태 및 주택에 관한 사항

3. 부모 등의 부양 양태에 관한 사항

4.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사항

5. 부모 등의 부양 수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모 등 부양 가정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3조(사업계획서 및 결산 보고) 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효문화진흥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세입ㆍ세출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4조(과태료의 징수 절차)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제6호, 2008. 3. 4>

이 규칙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 2010. 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2> 까지 생략

<83>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4>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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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 진흥법 " 주요 내용 

 

법률 제13004호



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
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
른 인성(人性)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인성교육’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
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교육부 장관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성
교육진흥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라. 인성교육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
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둠(안 제10조).
마.국가는 인성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인성교육
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학교에 대한 인
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하고, 각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실시
기준과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사. 교육부장관은 가정,지역사회 등 학교 밖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기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14조).

아. 언론에서는 범국민적 차원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들의 참여의지를 촉진시키기 위해 캠페인 활동을 전개
하도록 노력해야 함(안 제20조).

위 인성교육 진흥법 주요 내용은 제1조부터 22조 까지 주요 법안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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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 진흥 법안 전문

인성교육진흥법안
(정의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33



발의연월일 :2014. 5. 26

제정 2015.1.20

시행  2015. 7.21


발 의 자 :

정의화ㆍ김성찬ㆍ안홍준
손인춘ㆍ유승우ㆍ이재오
김장실ㆍ이강후ㆍ여상규
정병국ㆍ이채익ㆍ이현재
김성곤ㆍ김을동ㆍ윤관석
이한구ㆍ김춘진ㆍ백재현
임내현ㆍ안효대ㆍ장윤석
심윤조ㆍ함진규ㆍ정문헌
서용교ㆍ김태호ㆍ김종태
길정우ㆍ이완영ㆍ이자스민
성완종ㆍ주영순ㆍ신학용
문정림ㆍ나성린ㆍ이학재
송광호ㆍ박인숙ㆍ조명철
한기호ㆍ황진하ㆍ이찬열
최원식ㆍ윤후덕ㆍ김정록
원유철ㆍ이명수ㆍ유성엽
김영우ㆍ이만우ㆍ박민식
서기호ㆍ이이재ㆍ김희국
안덕수ㆍ유기홍ㆍ박창식
김현숙ㆍ강은희ㆍ김희정
송영근ㆍ류지영ㆍ윤명희
조원진ㆍ김상민ㆍ정수성
조경태ㆍ김정훈ㆍ유승민
신경림ㆍ오병윤ㆍ이종훈
김학용ㆍ정세균ㆍ김재경
서상기ㆍ유재중ㆍ김상훈
박성호ㆍ이진복ㆍ한선교
윤영석ㆍ이에리사ㆍ주호영
정우택ㆍ정진후ㆍ박윤옥
박주선ㆍ이군현ㆍ진성준
김동철ㆍ원혜영ㆍ홍지만
김광진ㆍ이우현ㆍ권성동
강석호ㆍ한명숙ㆍ박대동
양승조ㆍ문대성ㆍ이병석
의원(102인)


제안이유


오늘날 고도의 과학기술 및 정보화시대에 강조되는 정보기술의 발
전과 활용의 원천은 인간에게 있고,인간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
性)여하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보다 장기적이
고 진정한 경쟁력은 인성에 달려있다고 하겠음.
이런 점에서 인성교육은 학교를 포함한 사회적 차원에서 종합적ㆍ
상호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이에 대한 국가와 지역사
회 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이에 인성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국가ㆍ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
인성교육의 틀을 가정ㆍ학교ㆍ사회가 협력하는 구조로 개편하여 효과
적인 인성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함으로
써 장기적 비전과 일관성 있는 인성교육정책을 추진하는 한편,인성
중심의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
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
른 인성(人性)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인성교육’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
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성
교육진흥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라.인성교육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
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둠(안 제10조).
마.국가는 인성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인성교육
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1조).
바.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학교에 대한 인
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하고,각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실시

기준과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사.교육부장관은 가정,지역사회 등 학교 밖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기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14조).
아.언론에서는 범국민적 차원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들의 참여의지를 촉진시키기 위해 캠페인 활동을 전개
하도록 노력해야 함(안 제20조).

법률 제 호


인성교육진흥법안


제1조(목적)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
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
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
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핵심 가치ㆍ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정직,책임,존중,배려,소통,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
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4.“핵심 역량”이란 핵심 가치ㆍ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ㆍ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인성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
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
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
하고,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
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인성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범국
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국민은 가정,학교,지역,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
야에서 학생이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건전한 인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인성교육의 기본방향)① 인성교육은 가정 및 학교와 사회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
② 인성교육은 인간의 전인적 발달을 고려하면서 장기적 차원에서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③ 인성교육은 학교와 가정,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 하에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제7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의 효율
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인성
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성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
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인성교육의 추진 목표 및 계획
2.인성교육의 홍보
3.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4.인성교육 핵심 가치ㆍ덕목 및 핵심 역량 선정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인성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
육감”이라 한다)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인
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
다.
④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8조(계획수립 등의 협조)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및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에 따라야 한다.

 


제9조(공청회의 개최)①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공청회에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종
합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교육감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으로 본다.

 


제10조(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① 인성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인성교육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인성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인성교육 지원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인성교육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고,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차관,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1조(국가인성교육진흥원 설치 등)① 국가는 인성교육과 관련된 업
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인성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인성교육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연구
2.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등의 개발ㆍ보급
3.인성교육 실태조사 등 조사ㆍ연구
4.인성교육 관련 교사 연수 지원
5.인성교육 우수 사례 선정 및 게시ㆍ홍보
6.학교 인성교육 컨설팅 제공
7.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8.인성교육평가의 종목ㆍ평가기준 및 시스템 개발ㆍ운영
9.그 밖에 인성교육에 필요한 사항
⑤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에 관한 사항

5.임원 및 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6.이사회에 관한 사항
7.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 제5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
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대한 인
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하고 학교의 장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의 실시기준과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ㆍ덕목을 중심으로 학생의 인
성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ㆍ가정ㆍ지역사회와
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
다.

 


제13조(가정의 인성교육 지원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역 교육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
성 및 운용 계획을 해당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
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의 인성교육 활성화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인성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장
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의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가정의 인성교육 진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14조(지역사회 등의 인성교육 지원)① 교육부장관은 지역사회 등
학교 밖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교육과정
을 개설(開設)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교육시간ㆍ교육과목ㆍ교육시설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
정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
다.
⑤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에 대하여 제4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방법,인증의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인증 업무를 교육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가정,지역사회의 인성교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인증의 취소)교육부장관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인증한 인성교
육 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다만,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2.제14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6조(학교 인성교육의 예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편성 시
학교 인성교육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총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인성교육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
다.

 


제17조(인성교육의 평가 등)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인성교육의 추
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인성교육 활동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18조(교원 연수 등)① 학교의 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성교육 관련 연수를 연간 일정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교육감은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 임용 및 교사 신규 채용 시 교원에게 요구
되는 인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과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원 양성기관은 예비 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과목을 필수로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학교의 인성교육 참여 장려)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제14조에
따른 지역사회 등의 인성교육 참여를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기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 참여에 대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참여 실적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20조(언론의 인성교육 지원)① 언론(「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방송,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뉴스통
신 및 인터넷 신문 등을 포함한다)에서는 범국민적 차원에서 인성교
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들의 참여의지를 촉진시키
기 위해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 확산을 위해 제1항 추진을 위
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의 확대
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
하여 교육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
로 지정하고,해당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원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
에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
원회를 구성한다.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설립준비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설립
준비위원으로 구성하며,설립준비위원장과 설립준비위원은 교육부장
관이 위촉한다.
③ 설립준비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까지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설립준비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
에는 그 사무를 진흥원장에게 인계하고 설립준비위원은 인계가 끝
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학교, 단체, 기관 군장병 대상 인성교육 문의는

02-786-4229   핸드폰 010-2808-5335